발열량·수은·염소·황분 등 4개 기준 평가

최우수·우수 등 상위 등급 사용시 품질검사 면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가 도입된다.

SRF는 LNG나 석탄 등을 대신해 열병합발전소나 산업용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는데 현재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며 평가 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해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 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쓰는 시설에서 손쉽게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매분기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수입자, 사용자가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중인데 최우수, 우수 등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은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자는 면제대상을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절차도 마련된다.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결산보고서를 비롯해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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