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2019년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실적 발표

수소‧전기‧하이브리드차 공공부문 12.7%, 전체 2.5% 보다 5배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확대…기관장 차량 현황도 공개

친환경차 없는 승합‧화물‧특수차도 출시 연계해 단계적 포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메제도에 따라 2019년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은 27.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1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6일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국가기관 56곳과 지자체 262곳, 공공기관 1,190곳이 대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연간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다.

이가운데 친환경차는 4,270대를 구매해 전체 구매차량 중 27.6%를 차지했다.

2019년 말 기준 공공기관 보유 차량대수는 총 11만 8,314대로 집계됐으며 가운데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에도 불구하고 보유비율이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시 2016년 의무구매제 시행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과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의 의무화 비대상 기관의 실적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승합차ㆍ화물차,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 구매 실적도 실적 집계시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 12.7%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인 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내년부터 의무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근거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합해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시킬 예정이다.

대상기관도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2019년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 90%까지 확대한다.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경ㆍ소ㆍ중형),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내년 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ㆍ수소상용차 등 차종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전기ㆍ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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