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전제로 유가보조금 지급…위법 처벌시 유가보조금도 환수해야

국토부 지침 ‘보관주유’ 삭제 따라 추후 재발 가능성 사라져

지자체 처벌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한 위법 판단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 전경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반인 ‘보관주유’ 행위가 국토교통부에서는 허용돼 논란이 일었던 사건으로 처벌됐던 주유소에 대해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주유소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최근 대전시 한 시외버스회사와 보관주유를 통해 거래하다 적발된 충남의 한 주유소가 신청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해 해당 주유소에 부과된 과징금 7,50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석유관리원은 대전 소재 시외버스회사인 A고속과 ‘보관 주유’ 형태로 거래해온 수십여곳의 주유소를 석유사업법 상 영업방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위반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보관 주유’란 버스 등 운수회사가 직접 기름을 구매하고 계약 주유소에 보관을 의뢰해 주유받는 방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에서는 이를 알선행위로 보고 영업방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석유사업법령에서 불법행위로 해석되는 ‘보관주유’가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는 유가보조금 확인 방법으로 규정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해 8월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상의 ‘보관주유’를 삭제했다.

하지만 보관주유로 적발된 주유소들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지자체로부터 75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반발해 일부 주유소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해 9월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처분한 받은 즉시 지자체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9개월만인 이달 초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주유소가 보관주유 행위를 통해 산업부의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건이지만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는 보관주유에 대해 적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보관주유가 위법일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지급된 유가보조금도 전부 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유소가 유가보조금 지급 확인 방법 중 하나인 ‘보관주유’를 포함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것도 중요하게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보관주유에 대해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지침을 개정해 ‘보관주유’를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보관주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져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같은 행위로 적발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주유소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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