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해상풍력 갈등방지 및 상생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해상풍력·수산업계 상생방안 및 제도개선 모색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제공: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인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인 어민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상생방안 협의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풍력, 수산업계 등과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수산업계 등에서는 어업구역 축소와 해양환경 영향 등의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해수부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풍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풍력‧수산업계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상풍력과 수산업‧해양환경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그 동안 해상풍력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에너지전환과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그 동안 해상풍력업계와 수산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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