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차단장치 작동상태 확인 대상 현실화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용 등 2개 분야 11종 코드 개정안 심의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1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스공급차단장치 작동상태 확인 대상 현실화 등 2개 분야 11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5일 제11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등 상세기준 11종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용 분야 KGS FU432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소형저장탱크와 가연성 건조물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개정했다.
 
또 FP331. FP333, FS231 3종 상세기준에서는 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시설의 벌크로리는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도록 개정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FS551에서는 입상배관 설치 기준을 경우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고 중층 내 배관설치 시 중층의 높이가 2m 이상과 2m 미만으로 구분해 안전조치 적용 기준을 개정했다.

굴착사고 예방을 위해 밸브 뚜껑이나 문에는 도시가스 시설임을 표시하고 차량 등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개정했다.

기존 시설기준으로 운영하던 가스차단장치 검사방법 등을 검사기준으로 이항하고 지하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개정했다. 

정기검사 시 가스차단장치(박스형밸브) 작동상태를 기존에는 전체 수량을 확인했으나 현장 상황을 반영해 20개소 또는 매몰형 밸브의 경우 20%, 박스형밸브의 50% 중 많은 수 이상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FU551에서는 입상관밸브와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바닥과 30㎝ 이상 이격거리 유지 대상에서 제외하며 배관 실내 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1종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1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상세기준 11종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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