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투자비 회수 위한 GS동해전력 소송 주제 토론회 열려

녹색연합 등 투자비·적정보수 책임지는 총괄원가보상제 개선 요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민간 사업자가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커지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18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GS동해전력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건설, 운영중인 석탄발전소 건설비용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추가 투자비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첫 민자 석탄발전인 GS동해전력은 당초 투자비 2조2000억원에 4.49%의 적정 투자보수를 인정 받았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강원도와 동해시민 등의 민원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1천억원이 추가 투자됐고 해당 투자금도 발전 대금 산정의 기초가 돼야 한다며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측은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비용이 증가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현행 전력시장의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화력 등 현재 건설 중인 3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를 발전 공기업의 유사 사업과 비교하면 5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6천억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비용평가 규정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업도 투자비와 적정보수 등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석탄발전 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또 ‘민간 석탄발전 사업 추가 비용은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전 등 전력당국이 소극 대응하고 있다’며 ‘신규 석탄화력의 진입을 방관하는 것은 한전의 주주와 국민에 대한 의무 위반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폐기하고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한 전력시장 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김승완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 석탄발전의 감축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 석탄발전에 대한 제도 왜곡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동비 반영(Cost-based Pool)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기저 전원으로서 높은 발전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비용이 오르더라도 발전사는 ‘정산조정계수’로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높은 탄소 가격 등으로 석탄발전의 신규 진입이 차단되고 경쟁력 하락으로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선진국 상황과는 상이한 것.

이에 대해 김승완 교수는 ‘한전 자회사가 아닌 민간 석탄발전소도 총괄원가제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며 발전사업자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대한 위험을 지고 이를 회수하게 하는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발전소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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