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 3단체, 단순 행위에 과도한 처벌…완화 요구

보관주유‧착지변경 등 과잉단속…행정력 낭비 유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유통업계가 석유사업법 상 ‘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중 영업범위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단순한 행정착오나 과거 관행 등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들이 과도한 처벌에 내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유통 3개단체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석유판매업자들이 단순 경미한 행위로 적발돼 ‘행위의 금지’로 처벌된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유통 3개 단체에 따르면 최근 석유관리원이 석유대리점이나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경미한 실수나 단순한 행정착오, 과거 관행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과잉 단속에 나서고 있다.

보관주유나 착지변경 등이 대표적인 과잉 단속사례다.

보관주유란 석유판매업자 등이 자신의 저장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알선 행위를 말한다.

착지변경은 여러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운영인이 계열 주유소에서 판매할 석유제품을 한번에 묶어서 구매한 후 공급은 법인명의 탱크로리나 정유사 탱크로리를 통해 각 계열주유소에 나누어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석유사업법 상 보관주유는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고 착지변경은 ‘휘발유 이동판매 금지’ 규정 위반으로 영업방법 위반으로 ‘행위의 금지’ 규정에 해당돼 처벌받고 있다.

현행 석유사업법 상 ‘행위의 금지’ 규정은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 탈세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당연히 처벌 수위도 높아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행위의 금지’ 규정에 단순 경미한 행위인 보관주유나 착지변경 등이 포함되다 보니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적발된 석유판매업자들은 과도한 처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유통 3개단체들은 행위의 금지 조항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가 아닌 ‘경고’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석유유통 3개단체의 처벌 완화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령개정작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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