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유 급유업체 대상 관련법령 준수여부 점검

선박자동식별장치 고의 미작동 업체 집중 단속

한국석유관리원은 인천세관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해상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유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해상유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하는 모습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해상용 영세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인천세관이 석유관리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연료유 적재과정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국항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는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면제돼 불법 유통시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세금 차액을 노린 불법 해상유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선박에서 연료유를 빼돌린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인천세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불법 유출된 저렴한 해상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상유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 인천 세관은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고의로 미작동하는 등 불성실 급유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점검과 함께 밀수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과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실 급유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성실급유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급유업체들의 기업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상유의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해상유의 국내 불법 유통 방지와 성실업체의 경영활동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해 관세청과 해수부‧해경청‧석유관리원 간 체결한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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