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중독사고 예방…가스보일러+CO경보기 판매 의무화

8월 5일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및 의견수렴 등 안정화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해 판매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추진단'을 구성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포함해 판매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가스안전공사가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포함해 판매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김종범)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를 추진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제도, 용품, 운영, 홍보 4개 분과에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제도분과는 하위법령 대정부 지원과 KGS 코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용품분과는 가스보일러·경보기 제조사의 의견 수렴과 민원접수를 담당한다.

또 운영분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에 따른 시공자 안내와 검사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홍보분과는 제도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월 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향후 발생할 가스보일러·경보기 제조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제도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응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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