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 건축주 에너지효율등급 수수료 감면

코로나19 극복위해 2달간 한시적 혜택 제공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2억원 한도…100건 이상 혜택 기대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효율등급 의무화 전 신청시 100% 감면

한국에너지공단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공단이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2만㎡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용적률 산정) 5천㎡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 건축주로 인증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신규 접수된 인증 신청 건부터 총 감면금액 합계 2억원 한도내에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용되며 2개월간 약 100건 이상의 건축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과 산업부, 국토부는 민간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11일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공단은 의무화에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0등급 중 3등급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고 4등급이면 50%, 5등급이면 30%를 감면한다.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전인 2024년까지 인증 신청 건에 한해 적용 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취득 등급에 따라 납부한 인증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이번 인증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하는 개인 및 중소 건축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모색해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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