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협력체계 강화 위한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 발족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부분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산업부와 국토부가 업무협약을 통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량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2010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두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에너지공단, 토지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와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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