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에 공급자 의무사항 보완

이상 발견 즉시 가스공급자에 연락해야

사용자 자율 안전검검 안내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가스 공급자들의 대면 안전점검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자들의 자율 안전점검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김종범)는 공급자의 의무를 보완하고 사용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가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자가 안전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사용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간단하고 편리한 점검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먼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비눗물을 만들고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 비눗물을 묻혀 10초 동안 지켜본 후 거품 발생 여부를 통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가스 누출로 인한 거품 발생이 확인된다면 환기 후 즉시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집은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 및 계량기의 파손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LP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가스연결부와 호스의 상태를 살펴본 후 노후화된 부분이나 갈라짐 등을 확인해 이상점을 발견하면 반드시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 유무 등 시설미비 사항과 보일러 가동 중 발생한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는 배기구의 찌그러짐 등과 같은 시설손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시에는 가스공급자나 보일러제조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철 막음조치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이사 3일전 반드시 지역관리소나 LP가스판매점 등에 막음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사용자 자가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QR 코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율 안전점검요령 유튜브 영상 QR코드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