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불법 임의 설정, 실도로서 과다 배출

14종 4만381대 해당, 리콜·과징금·고발 병행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생산하는 경유차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를 배출가스 장치 임의 설정에 따른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운행 과정에서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우리나라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 ‘GLC 220d(2.1L), GLE 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닛산(주)(이하 닛산)과 포르쉐코리아(주)(이하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 적발된 바 있다.

이후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는데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인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 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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