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나서

강릉 펜션 CO중독사고 후속조치…가스보일러 포함된 CO경보기 설치해야

숙박업소는 기존 보일러에도 CO경보기 설치해야

LPG 금속배관 교체기한 2020년→2030년으로 10년 연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가스보일러 제조‧수입사들이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초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이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2030년까지 10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일산화탄소는 무색ㆍ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다.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중독 사고는 24건이 발생해 사망 20명, 부상 35명 등 총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후속조치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함께 판매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4일 공포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나 LPG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제공받은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숙박시설들은 기존에 설치돼 사용하고 있는 가스보일러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법 개정 후속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1차 위반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는 150만원, 3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CO경보기를 제공토록해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이 설치되도록 했다.

◇ LPG 금속배관 교체시한 2020년→2030년으로 연장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노후된 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해당사용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당초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

금속배관 교체는 지난 1996년부터 LPG용기부터 가스렌지 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1996년이전 시설은 2020년까지 시설개선 기한을 설정한 바 있다.

그동안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1996년 이전 설치된 고무호스 시설 중 기초수급자 등 서민층 7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무료로 시설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도시가스 전환 등을 제외한 미개선가구는 약 45만가구로 추정되고 있어 재정당국과 협의해 정부지원과 일부 자부담을 통해 금속배관 조기 교체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와 보일러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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