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에도 가스석유기기, 자동차 등 7개 업종에 대한 분쟁해결기구(PL센터)가 5월말까지 설립된다.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될 PL센터는 그동안 산업자원부와 재계가 업종별단체에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했기 때문.

산자부와 재계는 우선 가스석유기기, 자동차, 전자제품, 전기제품, 생활용품, 화학제품, 기계업계에 대해 PL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기구의 조직형태와 내부구조에 대한 사항을 지난 14일 관련 단체 등에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조직의 형태는 사단법인내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신설될 수도 있고, 기관내의 상담과 알선만을 주관하는 전담기구 형식으로 만들어 질 수도 있다.

명칭은 업종뒤에 ○○PL상담센터를 표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단체에서는 늦어도 6월부터는 PL분쟁의 상담^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가스석유기기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두달만에 기구를 만들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일이 촉박해 PL센터를 설립하고 PL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예산편성 등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PL센터의 설립은 제조물책임 관련 사고에 대해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시간적^경제
적 부담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필리핀과 중국에서도 시행중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