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비밀유지 및 신변보호 강화

인권의식 대내외 확산 위해 인권교육 자회사로 확대 

사업별 특성 반영한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해 3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 석유공사가 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지역주민의 인권 존중을 위해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도적 정비와 인권의식의 확산을 꾀한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는 13일 인권 비전 ‘인권경영 실천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공기업’에 따라 5개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는 인권경영체계 지속성강화와 인권영향평가 대상확대, 인권의식 확산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인권경영체계 지속성 강화를 위해 부서별(해외지사 포함) 인권경영담당자를 지정해 인권침해 상담과 모니터링을 담당토록한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서 및 처리대장 등 세부 절차를 정비해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신고에 있어 피해자의 비밀유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인권의식의 대내외 확산을 위해 매월 ‘E-E Day’에 인권 퀴즈를 운영하고 내외부 인권 교육을 공사 내 뿐만 아니라 자회사까지도 확대 실시해 인권 존중 문화의 확산을 꾀한다.

‘E-E Day’는 윤리경영을 뜻하는 ‘Ethical-management’의 E와 공명정대를 뜻하는 ‘Even-handed’의 E를 의미한다.

또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해 사업별로 내재된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인권취약 분야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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