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전 과정 걸쳐 탄소배출량 평가하고 등급화

14일부터 전자공청회, 5월중 기준 마련, 6월 인증 신청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에 걸친 탄소배출을 평가하고 등급화하는 태양광 탄소 인증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전자공청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14일부터 17일 동안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하고 28일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공청회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www.epeople.go.kr)에서 청취할 수 있다.

탄소인증제는 지난 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산업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 연구 용역, 6차례에 걸친 태양광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중이다.

탄소배출량 사전 검증은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산업부는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 계획을 기초로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특히 △ 탄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와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고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