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 검사 용기 18개 중 10개 기준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품질불량 고압가스 용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은 지난 3월 7일에서 4월 27일까지 내용적 11리터 미만 소형 이음매 없는 용기(KS제품) 18개를 수거해 분석 결과 불량 용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안전공사는 전문언론에서 파열 또는 가스노출이 우려되는 용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으로 이같이 검사를 실시하게 됐으며 한국고압실리더(주)와 유성기업(주)에서 ‘03년에서 ’05년까지 제조한 용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공사에 따르면 봉합부(침투탐상), 검사 결과, 7개 용기는 파열 및 가스누출 용기의 결함과 유사한 제조불량이 추정됐다.

또 기계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18개 검사 대상 용기가운데 3개 용기가 인장 강도, 항복강도가 제조자가 표시한 값에 미달됐으며 그 원인은 열처리 불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전공사는 인장강도 900MPa, 항복강도 800MPa 이상인 용기가 2개가 확인됐다고 전하고 제조자의 자체 관리 값보다 인장, 항복 강도가 휠씬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열처리 불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불량으로 발견된 용기와 동일된 제조년월의 유성기업(2003년 6,8월 2004년 12월, 2005년 4월)과 한국고압실린더(주)(2003년 5,7월, 2004년 5월)는 전량 회수해 유통금지 파기토록 하고 해당 등록관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수집검사 결과를 기술표준원에 알렸으며 회수 대상 이외의 제조유통 용기는 제조업소에 자발적으로 유통용기를 수거해 내부검사, 내압시험, 기계적 분석 등 안전성을 확인후 유통토록 해당 등록관청에 협조를 구했다.

현재 LPG 등 고압가스 용기는 KS인증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용기제조 업계에서는 KS인증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KS는 제조공정 인증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인증받을 수 있어 제품 전수 검사를 통해 품질을 인증하는 안전공사 절차에 비해 덜 번거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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