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씩 유예

안내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납부유예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적용하려면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미 해당월의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하면 자격 검증을 거처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에서 할 수 있다.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전통시장 입점 상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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