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알뜰주유소 경영부담 경감 조치 시행

외상거래 상환기한 14일→28일로 연장…해당 거래 이자감면

형편 어려운 알뜰주유소에 손소독제도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대금 상환기한이 두배로 연장된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는 7일 전국 400여개 자영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자금사정으로 외상거래를 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감면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또한 월 평균 판매량 20만리터 이하인 125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위생용품인 손소독제도 지원한다.

알뜰주유소에 소독용품을 비치해 범국가적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다.

공사는 7일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고객용 손소독제 전달식을 가졌다. 

석유공사 이의성 유통사업처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운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공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들을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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