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감소·재고 증가 따른 경영난 해소 지원 - 산업부

총 54개 사업자 90일 유예로 9천억 유동성 확보 효과

석유공사 여유 비축시설도 임대, 정유사와 실무 협의중

정부가 재고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공공 저장시설 임대를 추진한다. 사진은 석유공사의 비축 시설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유사를 비롯한 석유 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부과금 징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석유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석유업계 역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석유업계의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원유, 석유제품, LNG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으로 총 54개 사업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4월분 납부 부과금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된다.

이번 조치로 정유사를 포함한 석유 사업자들은 모두 9천억원 규모의 부과금 납부 부담 완화 또는 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월 평균 부과금 징수액이 3천 여 억원에 달했던 만큼 3개월 유예시 약 9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것.

이와는 별도로 석유 소비 감소로 인해 정유사 등이 직면한 재고 저장 시설 확보도 지원한다.

공공 비축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석유공사를 통해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 공간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의 석유 소비 감소와 초저유가 상황 등을 감안해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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