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 석유, 정유, 가스 11개 업체 참석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는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 압력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석유화학공업협회, 대한석유협회, SK(주), GS칼텍스 등 석유, 정유, 가스 11개 관련 업체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등록제도 도입배경, 목적 등이 설명됐으며 업계와 산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교류도 이뤄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시행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두산메카텍에서는 두산의 외국 인증사례 등을 들어 인증제도, 절차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되면서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당해규격의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다.

또 제조등록의 시행은 유예 또는 등록 면제 대상의 고시없이 시행되고 산업설비 부착 압력용기와 독점, 등록 기피 업체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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