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면제 시행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ᆞ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최근 해양에너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대한 연체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동절기 기온상승 및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 도시가스 요금 체납 증가에도 불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결정됐다.

도시가스 연체료 면제 적용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영업1종 및 업무난방용 고객 중 가스메타기 10등급 이하의 설비를 갖춘 약 2만 업소의 고객이 대상이 되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68,000세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한 연체료 면제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는 사용처는 4월 6일부터, 해양에너지 콜센터(1544-1115)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연체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해양에너지 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회사 경영 위기상황 하에서도 지속 가능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해양에너지 임원들은 각자의 급여에서 1200만원을 모아 코로나19 피해복구에 사용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기탁했다.

범진기 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증가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극복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는 “이번 노사선언을 계기로 노사가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경영 위기를 이겨 나가자”며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기업으로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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