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신규 지정

2023년부터 통학버스 ‧소형택배차 경유차 사용 금지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3일부터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이 신규 지정돼 친환경 보일러가 의무화 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서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1년간의 경과조치 기간에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 친환경보일러 의무화‧유증기회수장치 

4개 권역에서는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화하고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은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1종 콘덴싱 보일러와 2종 그 외 보일러로 구분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열효율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처리와 인증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업계의 대응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만 권역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생활 배출원 저감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설치가 완료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석유화학 제조업이나 저유소,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휘발유 저유소와 탱크로리에는 출하대를 하부적하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추가해야 한다.

주유소에서는 지하저장탱크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StageⅠ)를 설치해야 하고 주유기 단계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Ⅱ)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영세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휘발유 판매량에 따른 적용시기를 오는 2023년까지 차등을 두고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는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어린이 통학버스 ‧소형택배차 경유차 사용 금지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을 유예한다.

2023년 4월부터는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관급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4월 3일 환경부장권을 위원장으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다.

기본계획은 지난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의 하위 계획으로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해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 지역 특성따라 관리대책 중점 추진

권역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저감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특성을 고려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중부권에서는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높은 차량 증가율과 화물차 비중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비산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남부권에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광양·여수·목포항과 선박의 배출 저감 △높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도장시설·유기용제 사용시설 및 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동남권에서는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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