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60만원 범위서 면제
비거주 주택용과 산업용·일반용 전기 사용 소상공인 대상
전국 소상공인·복지할인 가구는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허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전기요금 감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을 포함한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것.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의 경산, 봉화, 청도 등 3개 지역의 비거주 주택용과 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에 포함되면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오는 4월부터 9월까지의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 한도는 최대 60만원이며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 전기 사용 방식 따라 감면 신청 절차 달라

감면 신청은 한전 계약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가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인 해당 지역내 전기 공급 사업자인 대성에너지 홈페이지(daesungenergy.com)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20-6547)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전기 요금 납부유예는 4월 8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납부유예 대상은 비주거 주택용이나 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들로 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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