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임대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연장 허용

태양광발전 양수도는 사업 개시 이후만 가능하도록 제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신규 사업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공유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시 임대요율이 낮아지고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태양광 발전 사업 양도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양수도 요건도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을 기해 공포 시행된다.

개정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령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계 규제개선 촉진을 위해 법령 정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시켰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 임대요율을 인하했다.

현행 공유재산 임대요율은 0.5%인데 비해 국유재산 임대요율은 5%로 높아 국유재산 임대요율을 2.5%로 낮췄다.

공유지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 1회 연장해 최대 20년을 2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 30년으로 늘렸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 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도 강화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도 체계화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의무화하고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주민수용성이 강화되고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양도요건도 강화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한 주민수용성을 강화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수행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민 수용성을 했다.

허가단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태양광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양도 요건은 강화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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