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집단공급 등 9종 코드 제·개정안 의결

액법 시행규칙 개정따라 상세기준 4종 신설

5년 이상 개정 이력 전무한 4종 코드 유효성 검토…‘존치’의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20일 112차 위원회를 열고 LPG배관망사업 시공감리 상세기준안 등 9종의 코드 제ㆍ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LPG 배관망사업의 도입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에 따라 상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기술기준안이 마련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20일 제11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ㆍ검사 기준(FS331) 등 상세기준 9종의 제·개정안을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공포된 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도입과 관련된 상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개정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가스기술기준위는 KGS FS331의 명칭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서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으로 개정했다.

도로 또는 타인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일반집단공급시설에는 운영상태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부대설비기준을 신설했다.

또 액법 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LPG 배관망 공급의 시설․기술․시공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상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KGS FS33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KGS FS33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정압기), KGS FS33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 KGS GC23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시공감리)를 제정했다.

이들 상세기준 4종은 기존에 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 기준’고시의 내용을 인용해 신설된 액법 규칙 별표 4의2에 맞춰 일부 항목을 변경하거나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상세기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KGS AC417 등 상세기준 4종의 유효성을 검토했다.

유효성 확인 절차에 따라 정책 환경 변화 반영 여부 및 기준 운용 실적을 고려해 상세기준의 존치․폐지 여부를 검증했으며 그 결과 KGS AC417 등 상세기준 4종 모두 기준의 존치가 필요함이 확인됐다.

존치가 결정된 KGS AC417등 4종의 상세기준은 작성지침과 다른 문장 표현, 외래어 표기법, 일본식 표현 등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9종 제·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최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KGS 코드 제‧개정 소식의 실시간 알림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해 운영중이다.

카카오톡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채널을 추가하면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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