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요건ㆍ처분방법 규정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LNG벙커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내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내용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산업부는 LNG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 시설 요건과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다.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의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요건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다.

또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도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한 증발가스에 대한 처분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폐업‧파산 등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배관‧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천연가스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아울러 선박용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가스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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