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확대키로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에 총 3조252억원 투입

▲ 환경부는 24일 대전 호텔인터시티 파인홀에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동남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중부권 대기오염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발전·산업부문’에 대한 대대적 저감대책이 추진된다. 또한 전국에서 경유차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저공해차 보급 및 저감장치 부착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24일 대전 호텔인터시티 파인홀에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동남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중부권 화력발전(당진, 태안, 보령), 제철(당진), 시멘트(단양, 제천) 등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제 시행과 통합허가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경유차 포함) 증가율, 승합·화물차 비중 및 주행거리가 전국 대비 높은 중부권의 특성을 감안해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부권의 인구·자동차의 연평균 증가율(2016~2024)은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발전부문 에너지 소비는 전국의 39.4%, 산업부문 24% 차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준 전국 1~2종 사업장의 25%가 중부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중부권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2020~2024년)에 총 3조252억원(국비 1조8984억원, 지방비 1조12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확대키로

공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중부권 164개 사업장(2018년 기준) 대상 총량제 시행으로 NOx 29.9%, SOx 47.8%, 먼지 16.8%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보령화력 1,2호기는 당초 2022년 5월에서 오는 4월로 조기폐쇄할 계획이다. 보령·당진·태안 등 석탄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2024년) 등 환경설비 설치 및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NOx 부과금 신설, VOCs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설을 확대한다. 2016년 대비 신규 배출시설의 경우 약 30~60%, 기존 배출시설은 약 20~25% 강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2024년까지 누적 약 2만개소) 및 대형 사업장 대상 고농도 계절 자발적 감축 협약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중부권 151개 대상 사업장(2018년 기준)의 통합허가 전환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증가율이 높은 중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한다. 중부권 경유차 등록대수 연평균 증가율(2016~2024)은 1.76%로서 전국 1.4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4년까지 전국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개, 수소충전소 450개소 확충(전국)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산업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 오염물질 발생원 인근 거주민 위한 대책 필요

이날 패널토론에서 충남대 장용철 교수는 “중부권은 발전소나 제출소 등 대형 배출사업장이 집중돼 있다”며 “총량제 대상 사업자들에 대한 감시나 감독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응방안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통한 협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배출량과 관련해 빅데이터나 AI를 접목한 4차 산업기술을 활용,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같은 중부권이라도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세심히 우선 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발전연구원 배민기 연구위원 역시 중부권도 지역마다 농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농도 관리에 대한 시군별 편차가 기본계획에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 연구위원은 “또한 기본계획 내용 중에 추가대책이 없어도 농도가 정체되거도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때문에 기본계획 의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발생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연구위원은 “배출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단순히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