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장관 외 시도지사도 자동차 운행제한 가능

시도지사에 지역특성 고려한 계절관리제 시행권한 부여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명시하고 이 기간  시도지사도 자동차 운행제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시행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내로 공포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해 기저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법은 다음번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 계절관리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시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안에서는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된다.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도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이나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이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돼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도 조례통한 다양한 저감조치 가능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해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이나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등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농잔재물 수거·처리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영농잔재물 관련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체계만 구축되어 있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등에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춧대 등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조치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졌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와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했다.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돼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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