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을 앞두고 보일러제조사들은 제품사양설명서를 작성하느라 제품출시가 최소한 1년은 늦어질 전망이다.

소비자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PL법의 취지에 따라 각 제조사들은 제품을 만들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들은 검토해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검증단계와 케이스규격에 맞는 형식검사 등 전반적인 사용숙지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주의사항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일거리가 생겼다.

작년부터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하고 있는 R사의 경우 기존의 제품은 설계단계에서 판매하기까지 대략 2~3년 걸렸지만, PL법 시행을 앞두고 검증기간만 1년 이상을 소비하게돼 실질적으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3~4년이 될 전망이다.

또다른 제조사의 경우는 제품 출시를 앞두고 검증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PL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사소한 결함으로 「PL분쟁 사고사례로 남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귀뜸.

보일러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PL법 시행 이후에는 신제품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될 전망이여 제품개발에 차질을 빚는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제품출시가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권익에 바람직한 일』이며 『제조사의 경우도 질 높은 제조물을 만들어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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