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가 대기권역법 시행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영세 주유소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조기설치'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맞춰 해당 권역 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을 4단계로 구분해 시행할 예정이다.

휘발유 연간 2,000㎥ 이상 판매하는 주유소를 제외하고 1년에서 3년 앞서 조기설치하는 주유소에는 설치비의 30%~50%까지 보조금도 지급한다.

3년 조기설치 주유소의 보조금 한도는 최대 800만원.

주유소업계에서는 영세한 주유소를 배려했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안내 과정에 주유소들의 어려움은 배려하지 않는 허술함이 드러나 주유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해당 권역 지자체들이 지난달 말부터 관할 주유소에 조기설치 보조금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까지의 기간이 불과 20여일에 불과했던 것.

과거 주유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에 주유소당 평균 3,500만원이 들어간다.

보조금 800만원을 받는다 해도 설치기한 보다 3년 앞서 설치 하는데 드는 비용은 2,700만원이다.

정부의 과도한 경쟁촉진정책으로 인해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들 입장에서 2,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20일만에 하라는 것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신청기간이 짧았음은 인정하면서도 영세한 주유소들에게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주유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유소 구매자금 저리 융자지원 등 경영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지원 요구안에는 빠져있지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들을 배려해 설치시기를 좀더 늦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도 조기설치만이 아닌 기한내 설치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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