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발전사업 표준도급계약서(안)’ 마련

준공 범위‧최저발전량 명시…책임 준공 유도

하자보수‧보증범위 등 사후관리 이행 요건도 명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투자사기 방지를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해 20일부터 10일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사기 방지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나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태양광 관련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 ‘태양광 피해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해 투자사기 민원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규 사업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사전에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도급계앾서(안)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영업이나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사전에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책임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준공의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잘못된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공업체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중도해지의 범위와 절차를 마련해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을 명확하게 했다.

하자보수와 보증 금액,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와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 후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에 활용하고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시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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