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생산기업, 6월까지 비수기요금으로 전환
전기요금 단계적 인하, 에너지다소비 업종 제외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중국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한시적 인하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조업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NDRC는 ‘비 가정용 가스요금 인하 통지’를 통해 가스 비수기요금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생산・공급기업은 이번 ‘통지’ 발표 시점부터 비 가정용 가스요금을 비수기요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천연가스 생산・공급기업은 매년 11월~익년 3월에는 성수기요금 ‘기준가격±20%’을 적용하며, 4월부터는 이보다 저렴한 비수기요금을 적용한다. 화학비료 등 코로나19 영향이 큰 기업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업용 전기요금 인하 통지’를 통해 기업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통지’에 따라 전력망기업은 고객별 전기요금을 기존의 95%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대상은 일반상공업과 대공업 고객이며, 에너지다소비 업종은 제외됐다.

한편 지난 2월 7일에 발표했던 ‘2부제 전기정책’ 또한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업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동 ‘정책’에 따라 전력계약량을 변경하거나 전기 일시사용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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