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편의점 등 부지확보 민간충전사업자 대상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 한도…총 사업비 47.7억원

지난해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전기차 기술이 향상되고 배터리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공단이 주유소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확보가 가능한 민간충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오는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급속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47억 7000만원으로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주유소·대형마트 등 사용자 이용편리성이 강한 장소에 설치를 독려했지만 올해는 100kW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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