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미달구역ㆍ복지시설, 시설분담금 50% 지원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 2074세대를 공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5억원이다. 이 중 시비 예산 12억원으로 선정된 1차분 2074세대는 우선 시행하고, 도비 예산으로 선정되는 2차분은 도비 교부 후 시행, 12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45세대 이하인 경제성 미달구역의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9억원을 투입해 60%였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81%로 확대했으며, 올해 사업이 완료될 경우 83%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시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한시라도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와 협의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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