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 분리,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등 노후 공동 주택 개별세대 점검 가능

안전 위탁업체 등록 요건 신설 등 종사자 전문성도 제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 안전과 관련한 전문 법령이 제정됐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한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관련 사업과 안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공포 1년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것은 이미 20년이 넘었는데 지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 이후 이번에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에서 김정훈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대안 법안을 마련해 이번에 열린 국회 본회의 통과하게 된 것.

◇ 하위 법령 제정 과정서 간담회 열어 의견 수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수행되고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안전 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안전 대행 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업무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해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전문가,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열어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안전 제도 정비 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안전 관련 법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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