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개시 이전 사업 양수도 제한 법안 국회 통과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 허가 앞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시세차익을 노린 태양광발전 양수도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태양광발전소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에너지전환의 핵심 수단인 태양광발전 등의 허가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렵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세차익을 노린 태양광발전 사업도 제한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태양광을 포함해 풍력・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시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들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전에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해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지 못하게 제한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양도 시점을 사업 개시 이후로 명확화시켜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토록 한 것.

3000 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 허가 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 복구명령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등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법 시행 시점은 공포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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