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연료 불법 전용 알고서 판매’로 해석, 처벌

기름탱크 아닌 물탱크에 등유 공급시 ‘간접 판매’

세금계산서 ‘건설장비 대여업’ 명시…알면서 판매한 것

석유일판協, 간접판매 유형 안내하며 주의 당부

차량 적재함에 FRP 물탱크와 주입장치를 설치하고 등유를 공급받아 덤프트럭 등에 주입하다 적발된 차량(제공=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판매사업자가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의 연료 주입구에 직접 주입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직접 등유를 차량에 주입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판매한 등유가 차량용 연료로 전용될 것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 해당돼 간접판매로도 처벌받게 된다.

최근 경기도의 한 석유판매소는 소비자로부터 등유 주문을 받고 배달을 완료했지만 얼마 후 석유관리원과 경찰로부터 간접판매로 적발됐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소비자가 차량용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고서 등유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해당 판매소가 기름을 넣은 곳은 보일러 기름탱크가 아닌 FRP 물통.

등유를 주입하려는 순간 멈칫했지만 소비자가 괜찮다는 말에 그냥 기름을 넣은 것이 문제가 됐다.

덤프트럭 여러 대를 운영중인 소비자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FRP 물탱크에 등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섞어 덤프트럭에 주입하다 경찰과 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경찰과 석유관리원은 등유 공급처를 역조사해 해당 판매소를 간접판매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주유소도 오랜기간 거래해온 건설회사에 등유를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주유소나 석유판매소가 ‘소비자들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등유를 공급한 경우 간접판매에 해당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나 석유판매소는 자신들이 공급한 등유가 차량용 연료로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공급받은 등유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확인하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강제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회원사에 등유 간접판매 유형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달판매시 기름을 넣을 탱크가 보일러와 직접 연결된 탱크인지 확인 하고, 또 기름용 탱크가 아닌 FRP 물탱크에 등유를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주유를 거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등유를 동절기가 아닌 기간에 평균 판매량보다 지나치게 많은 양을 판매하는 것도 주의를 당부했다.

전반적으로 등유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등유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요주의 업소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차량 적재함이나 컨테이너 등에 FRP 물탱크와 주유설비를 설치하고 등유를 공급받아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셀프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차량 적재함에 실린 FRP 물탱크에 셀프로 등유를 공급받은 후 덤프트럭에 주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사무총장은 “판매소가 등유를 판매하고 그 사용처까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간접판매 적발 유형들을 참조해 유관으로 확인 후 주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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