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20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2017년 이후 설치확인 완료 설비 사후관리결과 10월까지 보고해야
고장‧파손 확인 시 A/S 후 조치 결과도 보고
허위 보고시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사업 참여 제한

한국에너지공단 CI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고보조 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들은 2017년 이후 설치확인이 완료된 설비에 대한 의무사후관리 결과를 오는 10월까지 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된 설비에 대한 3년간 의무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올해는 2017년 이후 설치확인된 설비에 대해 시공업체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실적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설치확인이 완료된 설비는 4만 3028건에 368개 시공업체가 참여했다.

시공업체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설치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2017년 설치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후관리시 고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고장 이력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설비에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는 A/S 후 조치 결과 역시 보고해야 한다.

공단은 제출결과에 대해 검토 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시공업체에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전 의무사후관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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