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 관세부과 간소화 등 벙커링 환경 정비
벙커링 구축 위해 LNG 선박 입항료 전액면제 추진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일본 기업들이 올해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LNG 추진선 이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저유황 C중유로 대체 ▲스크러버 설치 ▲LNG 추진선 등으로 규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선박 건조 금융기관 융자조건이 환경적 측면에서 강화되고, IMO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LNG 추진선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Mitsubishi Shipbuilding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LNG 연료로 운항하는 자동차 수송선박에 LNG 연료공급 시스템(fuel gas supply system, FGSS)을 탑재했으며, 기존 중유 선박에 비해 SOx 99%, NOx 86%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규슈전력과 Nippon Yusen Kabushiki Kaisha 및 Mitsui O.S.K. Lines는 세계최초로 석탄 수송용대규모 LNG 추진선 2척의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했다. 

호주산 석탄을 나가사키현과 구마모토현 소재 규슈전력의 발전소로 수송하는 선박에 Nippon Yusen Kabushiki Kaisha과 Mitsui O.S.K. Lines가 운항하는 LNG 추진선을 2023년 4월과 6월에 각각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재무성 및 현(縣) 정부는 향후 LNG 추진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 벙커링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재무성은 연료공급선을 이용한 LNG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현행 관세 부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관에 한번 신고하면 여러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급 기간도 현행의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아이치현은 이세만과 미카와만을 LNG 벙커링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LNG 추진선 및 LNG 연료공급선박을 대상으로 입항료를 전액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난달 20일 마련했다.

또한 Sumitomo상사, 요코하마-가와사키 국제항만(YKIP) 및 Uyeno Transtech는 선박용 LNG 연료공급선박을 건조해 요코하마항 앞바다 정박 및 계류 중인 선박에 ship-to-ship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올해 개시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건조 예정인 벙커링 선박의 규모는 4100톤이며, 아시아・북미 간 왕복운항에 필요한 LNG 연료 분량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음. 이 선박은 LNG와 저유황 C중유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벙커링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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