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전년 대비 16%, 5㎍/㎥ 감소

석탄발전·제철소 밀집 충남·전남·경북 지역 더 큰 효과 확인

중국내 평균 농도 감소 불구 한국과 가까운 지역은 10.2% 상승

3월 석탄화력 가동정지확대, 5등급차 운행제한 조례 개정 마무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상당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12월부터 시행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약 16%에 해당되는 5㎍/㎥가 감소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 역시 전년의 10일에서 20일로 2배 증가했고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21일로 13%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80% 넘게 줄었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 농도는 약 28%에 달하는 79㎍/㎥가 감소했다.

이처럼 올겨울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에 대해 정부는 기상여건 등 외부요인 변화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 풍속은 불리, 강수량·풍향은 긍정적

기상 여건의 경우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해 대비 평균 풍속과 대기 정체일수, 온도, 습도 등에서 초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많은 강수량과 풍향 등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정부의 계절관리제 추진 실적 등을 토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모사한 결과 국내 배출량 저감에 따른 효과는 확인됐다.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집중된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충남의 경우 초미세먼지 시간 농도가 약 8㎍/㎥에서 40㎍/㎥까지 더 높았던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나쁨 일수도 전국 기준으로 1일, 충남·경북지역은 최대 4일까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평균 농도도 경북은 최대 2.9㎍/㎥(12월), 충남은 최대 2.0㎍/㎥(1월), 전남은 최대 1.5㎍/㎥(12~1월)까지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감축효과를 12~1월 전국 평균농도로 환산하면 최소 0.2㎍/㎥, 최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전역 평균 농도는 줄었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외부요인인 중국발 대기 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 전역 337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해 대비 약 3% 감소했다.

이 기간 중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66㎍/㎥에서 64㎍/㎥로 줄었다고 최근 발표한 것.

다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 지역 평균 농도는 지난해 대비 10.2% 상승했다.

1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 해1월에는 108㎍/㎥이던 것이 올해 1월에는 119㎍/㎥로 분석된 것.

이에 대해 중국 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는 수송·경공업 등에 제한되며 화력발전, 철강 등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지속적인 운영과 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으로 1월에 고농도 상황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월 초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중국 생태환경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중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기상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미세먼지 고농도 3월 맞아 저감 대책 수위 높여

한편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점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12월에서 2월 평균이 31 ㎍/㎥인데 반해 3월에는 36 ㎍/㎥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3월의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에서 21~28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에 들어간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3월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한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기존의 900 여명에서 1000명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운용중인 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의 첨단 감시 장비 이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해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20개소)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수송부문 중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한다.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에서 실시중인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했다.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3월중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제도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에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항만·해운 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3월에는 일반화물선 외에도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박중인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의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업부문은 영농을 준비하는 3월에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는 대책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올해 겨울 들어 2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지만 3월은 일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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