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4월 시행따라 2,184곳 StageⅡ 설치대상

대기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년 4월 2일까지 설치완료

주유소협회 의견 수용…판매량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기설치 주유소 설치보조금 최대 50% 지원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소규모 주유소의 설치기한을 입법예고안 보다 연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는 최근 환경부에 대기관리권역법으로 인해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가 크게 늘어났지만 소규모 주유소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설치 기한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4월 시행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을 충남과 동남, 광양만권 등 4개 권역과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는 2,184곳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022년 4월 2일까지 권역 내 모든 주유소들이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입법예고 한 바 있다.

1차나 2차에서와 달리 판매량 구분없이 모든 대상 주유소가 2022년 4월 2일까지 설치토록 한 것.

입법예고안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소규모 주유소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판매량에 따라 설치기한을 차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미 1차와 2차 설치과정에서 판매량에 따라 설치기한을 구분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확대 시행에서도 설치기한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

특히 휘발유 연간판매량이 300㎥에서 1,000㎥에 해당하는 주유소는 영세성을 고려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주유소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기한 차등 적용에 공감하고 판매량에 따른 설치기한 설정안을 마련해 협회에 통보했다.

환경부 설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2,000㎥ 이상인 주유소는 입법예고안과 같이 2022년 4월 2일까지 설치토록 하고 1,000㎥ 이상 2,000㎥ 미만인 주유소는 8개월을 연장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연장했다.

영세 사업장인 300㎥ 이상 1,000㎥ 미만 사업장은 입법예고안 보다 1년 8개월을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주유소 가운데 조기설치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설치비 보조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판매량에 따른 설치 시기보다 3년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설치비의 50%를 보조하고 2년 조기 설치 주유소는 40%를, 1년 조기 설치 주유소는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