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부터 태양광발전 융자서 ‘임야‘ 제외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 시행으로 17.5% 넘어야 대상

건축물 태양광 예산 확대, 최대 90% 융자율로 우선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융자 신청 지원 금액은 지난 해 보다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규모이며 신청 접수는 이달 28일부터다.

신재생에너지 융자 신청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 태양광 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 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 조합 등 농업인 공동 형태 융자 지원 늘려

올해는 ‘임야‘ 지목이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지 태양광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 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 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올해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월 모듈 최저효율제가 시행되면서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 등 농업인 공동 형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은 확대한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융자 대상에 포함되는 조합은 농촌 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 이상이고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투자한 조합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 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 당 500kW, 조합의 경우 1500kW까지 최대 90%의 융자율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늘려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을 개선해 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기업 융자을 위한 구비서류 중 신규기업은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시 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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