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모듈 제조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 계량화

친환경 태양광 모듈 RPS 시장 참여시 우대

세부 검증기준 마련 후 올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에 적용

친환경 태양광 모듈 생산을 통해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인증제가 도입된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친환경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가 본격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7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태양광 업계 의견수렴 등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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