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령 위법 해석에 지난 해 유가보조금 지침서 삭제

운수회사 보조금 신청 편의 명분 여전히 예외적으로 허용

버스 기름 보관 급유하면 주유소 처벌, 정부가 ‘불법 방관’ 논란

 

버스회사의 보관주유가 지침 개정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사업법령에서 불법으로 해석되는 ‘보관 주유’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버스 사업자의 ‘보관 주유’를 허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를 포함한 운수 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보관 주유를 허용해왔지만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주유소가 처벌받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관련 지침에서 삭제했던 국토부가 여전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버스 회사의 유가보조금 신청 행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 운수 회사의 석유를 보관 급유하는 주유소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불법을 방관하거나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보관 주유’로 주유소 처벌 후 국토부 지침서 삭제

‘보관 주유’란 버스 등을 운행하는 운수회사가 일반 주유소에 자신들이 구매한 석유제품을 보관 의뢰하고 공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연료유 소비가 많은 운수회사들이 석유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 정유사나 석유대리점 등에서 대량 구매하고 소속 차량들이 운행하는 동선에 위치한 주유소들을 거점 삼아 급유 창구로 삼고 있는 것.

주로 중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회사들이 보관 주유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서 보관 주유 방식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운수회사 석유제품을 보관 급유하는 주유소를 영업 방식 위반으로 해석하고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지침에서 삭제한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관주유 행위로 충남과 전북 지역 주유소 수십 여 곳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응한 일부 주유소들은 행정소송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보관 주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한 주유소 영업 방식 위반으로 해석해 처벌하면서 법령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8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보관 주유 허용 근거를 삭제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예외적인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국토부, '불가피한 경우' 보관주유 예외적 허용

유가보조금 지급 방법으로 인정받던 보관 주유 근거가 사라지면서 버스회사들은 석유 구매시 유가보조금 카드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소속 차량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할 때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면 정부 시스템에 주유내역이 자동 전달돼 보조금 지급 근거가 되는 것.

하지만 ‘보관 주유’ 삭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버스회사들은 여전히 서면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 주유 시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면서 급유 사실이 시스템에 자동 통지되는 대신 주유소에 위탁 보관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이후 서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는 것.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중 서면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가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버스회사가 ▲ 사업 개시 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기 전 ▲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기간 ▲ 신용카드 기능 정지 기간 동안에 한해 주유 내역의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버스회사들이 유류구매카드 발급까지 기간이 소요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관 주유한 기름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다만 서면 신청분의 유가보조금 인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보관 주유로 인해 일반 주유소들은 석유사업법상 영업방법 위반으로 1500만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에 형사고발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일부 주유소는 형사 고발을 당해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본 소송을 진행중인 곳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버스 회사의 행정 편의를 명분으로 석유사업법령상 불법으로 해석돼 처벌받는 보관 주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주유소들의 불법을 야기하는 현상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은 “보관주유로 적발된 주유소들은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며 “보관주유로 주유소가 처벌받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토부가 버스회사 입장만을 고려해 보관주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유소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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