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무원 직무유기 가능성도 제기

-'판매허용오차범위안'-산자부 해명

캐캐묵은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를 둘러싼 논란이 경실련의 문제제기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경실련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26일 감사원에 ‘도시가스 부당 이득 및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7개 도시가스회사들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반영된 비용보다 실제 비용을 적게 지출해 451억원의 추가 이득을 얻었다.

인건비 등 영업비용은 추정치보다 적게 사용하고 영업외 수익은 추정치보다 많게 책정하며 이득을 취했다는 것.

경실련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산정과정에서 반영된 비용은 실제 지출비용이 아닌 추정금액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추정비용의 근거자료가 도시가스회사에 의존하고 있고 추정비용과 실제 소요비용간의 차이가 발생해도 정산하지 않는 현행 요금산정체계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도시가스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자부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4년간의 도시가스 판매량과 관련해 산자부가 제시한 판매량보다 도시가스회사가 제시한 판매량이 195,320천㎥가 많았고 지자체 제시자료보다는 150,449천㎥가 높았고 금액으로는 각각 1,171억 원과 902억 원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행 도시가스요금은 공급소요비용을 추정판매량에 나눠 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추정판매량이 적게 반영되면 소비자들은 적정요금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판매량이 이들 회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가스량보다 많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이 산자부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바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들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11,127,909천㎥을 구입해 112,084,512천㎥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입량보다 956,603천㎥를 더 판매한 것으로 전국 난방용 소매요금의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734억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경실련은 또 이같은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한 이득은 산자부의 공급자 위주 정책과지자체의 업체 봐주기 식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며 산자부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경실련이 주장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는 물리적 특성에 의해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동할 수 밖에 없어 법에서 일정범위의 허용오차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는 그 범위안에 포함된다.

또 초과이득 논란과 관련해 도시가스회사들은 지난 10일 ‘고객서비스헌장’을 선포하며 판매량 오차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가스요금 연체료 계산방식 조정,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 편익에 재투자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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