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571억 투입, 3,950대 지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4월 시행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저감장치 부착

굴착기 등 엔진 신형교체 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100억 이상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위반 시 사업중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도 69억원 대비 800% 대폭 확대한 총 571억 원을 투입해 3,950대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엔진교체 367대, DPF 부착 79대 등 총 446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을 완료했다.

올해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도로용 3종 노후 건설기계의 DPF 부착사업은 중형이 대당 약 770만원 지원되고 대형은 약 1,000만원이 지원된다.

유지관리비용으로 연 2회 필터청소비용 46만 2,000원도 지원된다.

구형 엔진(‘Tier1’ 이하)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 차량이 신형 엔진(‘Tier3’, ‘Tier4’)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는 오염물질 배출이 더 적고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티어4(Tier4)’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이밖에도 5등급 차량에 지원해 오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확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스 트럭과 2003년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이다.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총 2만 4,647대로 덤프트럭이 3,059대, 콘크리트펌프 796대, 콘크리트믹스트럭 904대, 굴착기 9,527대, 지게차 10,361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 여부를 지난 1월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공사 시행사에는 1차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사업 중지 또는 시설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건설기계와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서울시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유예확인서를 발부해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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