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부 주도 시장개입 … 공정경쟁 훼손
공공 재정 지원 통해 경쟁력 확보, 일반 주유소 인위적 구조조정
전북 임실, 알뜰주유소 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 84.5% 차지
정부역할 감시자에 국한돼야…시장개입 중단, 패러다임 전환 대비해야

한국주유소협회 박동위 차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 유통과 관련한 에너지 갈등 조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공동 개최하고 지앤이타임즈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석유시장 공정 경쟁을 위한 중장기 알뜰주유소 정책 방향’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석유유통협회, (사)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 지는 당시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주유소협회 박동위  차장의 발표 자료를 요약 전제한다.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민간 주도가 아닌 한국석유공사를 통한 자영알뜰주유소와 한국도로공사를 통한 고속도로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협알뜰주유소 등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일반 주유소에게는 자기부담인 비용을 알뜰주유소에 국한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금력 부족한 영세 주유소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인식돼 주유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 홍우형 부연구위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의 가격은 전환 이후 리터당 약 15-17원 정도 영구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인근 경쟁주유소의 가격인하효과는 일시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된바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미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던 주유소들은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에도 가격 인하 여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정부 지원을 통해 일부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만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전국에 1만 3,003곳의 주유소가 영업중이었으나 알뜰주유소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경쟁유도 정책으로 인해 연평균 167곳씩 감소하면서 2019년 현재 1만 1,502곳의 주유소가 영업중이다.

판매량도 2012년 기준 주유소당 평균 판매량은 월 1,015드럼에서 2018년에는 1,287드럼으로 19% 증가했으나 알뜰주유소는 같은 기간 1,234드럼에서 2,128드럼으로 72%가 증가했다.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월평균 판매량 차이도 234드럼에서 934드럼으로 4배 가량 벌어졌다.

*자료:한국석유공사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는 판매량이 급증하는 혜택을 받는 반면 인근주유소는 판매량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가 2017년 기준 알뜰주유소 판매비중 상위 6개 지역을 비교한 결과 6개 지역내 알뜰주유소 40곳에 일반주유소는 135곳이 영업중에 있어 알뜰주유소 비중은 23%에 불과했지만 판매량 점유율은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 임실의 경우 17%인 알뜰주유소 4곳이 전체 판매량의 84.5%를 차지한 반면 83%인 20곳의 일반 주유소 판매 비중은 15.5%에 불과한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자료:한국주유소협회

◇ 알뜰주유소 정책 재검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이와 같이 공적영역에 있는 기관들의 알뜰주유소 참여로 국내 석유시장은 불공정한 경쟁이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경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이유로 용인하고 있다.

주유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시장 참여는 지양하고 시장의 감시자 및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내 석유시장의 사업자들이 시장원리에 입각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알뜰 관련 사업은 민영화해야 한다.

◇ 정부의 석유유통정책 페러다임 전환 필요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위주로 자동차 연료시장이 개편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이에 따른 수송용 석유수요 감소 등 주유소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 위주의 경쟁을 통한 유가 인하정책 보다는 업계 보호 및 육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현재 수요수준에서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준의 주유소 등 공급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유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주유소 사업장의 유외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친환경차 연료공급시설로의 전환 지원 등 혁신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오염과 방치된 주유소의 불법유통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는 방치 주유소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자료: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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