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버스회사의 기름을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공급하는 일명 ‘보관주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버스회사와 보관주유를 해온 주유소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관주유는 석유사업법에서 알선행위로 판단해 영업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보관주유’가 규정돼 있어 불법인줄 모른 상태에서 버스회사의 거래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지급지침에서는 보관주유를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중 하나로 허용해오다 석유사업법과 상충된다는 본지의 지적 이후 지난해 8월 ‘보관주유’ 문구를 뒤늦게 삭제했다.

보관주유 문구가 삭제되면 유가보조금도 신청할 수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토부는 버스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관주유의 이득을 버스회사들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관주유를 통해 주유소가 얻는 이득은 리터당 15원~30원 정도인 수수료뿐이지만 적발시 75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버스회사는 각 지역에 자가주유소를 짓지 않아도 돼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회사가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싼 기름을 공급받아 주유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유류비용을 아낄 수 있다.

보관주유를 통해 버스회사가 얻는 수익이 더 크지만 버스회사에 대한 처벌은 없다.

결국 버스회사는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보관주유가 가능해 유가보조금도 받고 이득도 챙기고 있지만 이로 인해 보관주유를 계속 해온 주유소들은 불법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버스회사의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해 보관주유를 유예했다’는 국토부는 이 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주유소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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